주요내용 1) 기존의 심사기준은 효력정지 2) 새로운 기준의 명칭 : Skill Stream 3) Skill Stream은 2가지로 분류 : Skill Stream A는 호주에서 자격을 취득한 분들에게 해당되며, Skill Stream B는 그 외 모든 분들에게 적용이 됩니다.(한국에서 기술이민 신청하는 고객들 포함) 4) 각각의 Skill Stream은 2개의 카테고리로 구분(교육/기술인증 부분과 경력/고용 부분)되며, 신청인은 두 조건을 만족시켜야함 5) Skill Stream A(호주내) - 기술교육을 이수한 경우 최소 900시간 이상의 경력증명(유급) 필요 - 기술인증을 받을 경우 최소 3년 이상의 경력 증명 필요 6) Skill Stream B(한국에서 신청시) - 기술교육을 이수한 경우 최소 4년 이상의 경력, 전문대를 졸업한 경우 경력 1년이 인정되어 사회경력은 3년만으로 가능 - 기술인증을 받을 경우 최소 4년 이상의 경력 증명 필요, 즉 자격증과 4년 경력만으로도 가능 ** 치기공사의 경우 전문대학 졸업장 또는 자격증만으로 기술심사 통과가 가능해졌습니다. 훨씬 쉬워진 이민법을 이용하여 이번 기회에 치기공사 여러 고객님들이 호주 영주권을 취득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