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한국인업주가 경영하는 식당에서 457비자를 스폰받아 2년3개월째 근무중에 있습니다. 현재 제 시점에서 영주권신청이 가능한걸로 아는데요..고용주가 다시한번 스폰을 써줘야 하는걸로 아는데.. 계속 이런저런 핑계로 미루기만 합니다. 원래가 2년이 지나면 고용주가 영주권 스폰을 써주는게 의무가 아닌지요? 여러가지 이유로 계속미루기만 하는데..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이나..혹은 이민성에 얘기해서 조치를 취할수는 없는지요? 원래 영주권까지 해 주겠다고 하고 시작한건데...
조언을 고합니다.
건승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