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 감사 드립니다.
배우자 비자의 경우는 2년간의 임시비자 기간을 포함해서 영주권을 받는데 까지 2년 6개월 정도 소요된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신청하시고 최초입국기간이 주어지는데 보통 비자 승인 후 10개월정도라 보시면 됩니다. 그때까지 호주로 한번 입국하시면 됩니다.
문의 하신 벌금형 관련하여.. 호주영주권 신청시 한국신원조회를 제출해야 하는데 실형이상의 범죄기록이 아닌 경우는 크게 문제 되지 않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저는 결혼한지 15년이 지났으며 집사람과 애들이 영주권이 있어서 바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던데 호주에 들어갈때는 관광비자로 들어갓다가 호주에 들어가서 영주권을 신청하면 영주권 나오는
기간이 얼마나 소요되는지요 또한 한국에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던데 한국에서 영주권 신청하면
영주권 나오는데 소요되는 기간과 영주권이 나오면 호주로 바로 입국을 해야되는지요 아니면 한국에 어느정도
있다가 입국할 수 있는지요 또한 저는 한국에 있으면서 집사람이 호주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면 영주권 니오는데
소요되는 기간과 영주권이 나오면 호주로 바로 입국을 해야되는지요
위의 세가지 경우에 서류는 무엇이 필요한지요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왜 이렇게 자세히 물어보면은
경제적인 문제로 제가 바로 취업이 가능한지 궁금하가든요
아 한가지만 더 문의 하겠읍니다. 몇년전에 버스 정류장의 유리창을 깨어서 벌금을 낸적이 있거든요
벌금명은 공용물 파손 이었읍니다. 영주권을 신청하는데 문제가 될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