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현재
NSW주 발리나에 위치한 태권도장에서 사범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인턴으로 근무하고 있는 상태이며
이야기가 되어서 스폰서를 해주기로 하셨습니다.
457 비자가 아닌, 발리나 지역은 저밀도 지역으로 저밀도 지역 고용주 스폰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영주권 바로 발급되는 것으로 알고있고, 저밀도 지역이기에 조건도 까다롭지 않다고 들었는데..
이 비자가 진행된 케이스 사례가 인터넷에 많이 있지를 않아서 문의드립니다.
저를 고용하려고 하는 고용주는 어떠한 조건이 되야하며,
저는 또 어떠한 조건이 맞아야 하는지요?
또한 태권도사범은 다른스포츠종목 코치로 기술이민은 불가능하나, 고용주 지명이민은 가능하다고 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는 현재 경희대학교 태권도학과를 졸업하며, 호주, 필리핀, 볼리비아 태권도협회에서 태권도가르친 경력이 있고,
전국대회및 아시아대회 메달 경력있습니다.